이주호 "기간제·비정규직 교사 교권 존중돼야…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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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기간제·비정규직 교사들의 교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그 부분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교장·교감이 악성 민원에 대응할 때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매뉴얼을 체계화해 새내기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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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가 고소 남발로 이어지지 않는 조치 병행"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기간제·비정규직 교사들의 교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그 부분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교장·교감이 악성 민원에 대응할 때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매뉴얼을 체계화해 새내기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악의적인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교사 업무를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것도 악성 민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교원지위법에 (악성민원의 기준을) 포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의 좋은 취지도 있지만,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고시를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민원이 학생인권조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문제 해결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건 예방의 효과가 강하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서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를 면책하는 조치와 함께 학생부 기재가 고소 남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은 교사들이 요청해 열리는 구조가 아니다. 교사들이 교보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제도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교사가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이라며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해 학부모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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