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야시간대 도심과 신도시서도 DRT 달린다

이미연 2023. 7. 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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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등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DRT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종점으로 하거나,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는데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교통불편 지역, 규제특례 실증 지역에서도 다닐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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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선 추진…드론 조종 연습장 허용되는 공원 확대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가입비 예치 30일→60일 이내로
부르면 오는 대형승합차 '셔클' 모습. 사진 연합뉴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등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심야시간대 도심과 신도시 등에서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RT는 승객 요청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이 정해지는 교통수단이다. 버스 대신 승합차, 미니버스 등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DRT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종점으로 하거나,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는데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교통불편 지역, 규제특례 실증 지역에서도 다닐 수 있게 됐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10월 이후에는 DRT 도입가능 지역이 확대되는 것. 정부는 '교통불편 지역'을 신도시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역, 심야시간대,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올해 9월 1일~내년 12월 31일)으로 상향해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면적은 △광역시·세종 도시지역 660㎡→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으로 각각 넓혀진다.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Theme park)에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성이 허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가입비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일부 예치 첫날)에서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전액 예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형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0만원이었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250만~500만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로 바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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