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과 함께 11월까지 폐업법인 대포차 단속

이병희 기자 2023. 7.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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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폐업법인 대포차 단속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한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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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차량 1166대 조사…인도명령 등 추진
경기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폐업법인 대포차 단속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한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포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는 관할 경찰서와 협업으로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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