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결국 취소…부산대 입학 취소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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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이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후 석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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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이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후 석달여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근 항소 취하를 결정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후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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