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기 폭행 60대 넘어뜨려 2주상해 입힌 20대 2심서 '무죄'

김기열 기자 2023. 7. 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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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로 자신을 폭행하는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PC방 인근 계단에서 쇠막대기로 자신을 수차례 폭행하는 60대 남성의 쇠막대기를 잡고 힘껏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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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벌금 50만원 1심 파기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쇠막대기로 자신을 폭행하는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PC방 인근 계단에서 쇠막대기로 자신을 수차례 폭행하는 60대 남성의 쇠막대기를 잡고 힘껏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 A씨의 행위에 공격성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제핀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도 쇠막대기를 휘둘렀고 일행 중에 여성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할 필요성이 있었고, 쇠막대기를 빼앗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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