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과기부 산하 아닌 사실상 대통령 직속기구된다
대통령 위원장 맡는 국가우주위 사무국 역할 부여
과기정통부·산업부에서 우주항공 기능 이관 받아
출연연·대학은 임무센터 지정하고 주요 임무 수행
정부가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공개하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주항공청 설립 방향과 역할, 조직 구성안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 국회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해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아직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1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전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도 여당의 특별법 처리 계획에 발맞춰 구체적인 우주항공청 운영 계획을 공개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청사진을 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가 공개한 ‘우주항공 거버넌스’의 조직도를 보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최상위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하던 우주항공 분야 대부분의 사업과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은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다만 국방부의 군사용 사업은 계속 국방부가 진행하되 민군겸용 사업은 우주항공청과 협업하도록 했다. 연구재단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우주항공 분야 사업 기획·관리·평가 등 지원 업무를 맡던 기관의 역할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국가위성항법 등 공공·안보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는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 부문으로 출발한다”며 “최고의 인재들이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과 인력 규모는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건 우주항공청 내부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임무센터를 두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는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해 주요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연구센터, 위성연구센터, 발사체연구센터, 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나로우주센터를 맡고, 한국천문연구원은 전파천문센터, 우주과학센터, 광학천문센터, 우주위험감시센터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위성통신연구센터를 맡는 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임무센터를 맡는 기관은 기존 기관고유사업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주항공청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R&D)은 우주항공청이 총괄한다. 우주항공청이 초기 선도적인 혁신 연구를 통해 대형 R&D 사업을 설계하게 된다. 대형사업은 우주항공청이 주도하고,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민간 기업이 진행하던 연구는 우주항공청이 관리만 하게 된다.
이종호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하여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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