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서 한 발도 못 나간 우주항공청 설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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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연내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발사체, 우주과학 및 탐사, 인공위성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우주항공전문가들도 이번에 과기부가 발표한 기본 방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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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연내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발사체, 우주과학 및 탐사, 인공위성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27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우주항공 국제협력 7개 부문으로 출발한다. 특히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주항공국제협력 분야는 청장 직속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이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프로젝트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출범하고 필요에 따라 지속해 확장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국가위성항법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를 검토하겠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그렇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해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남을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날 브리핑은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조직·인력 문제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뒤 급하게 마련됐다. 이 때문에 브리핑 직전까지 관련 자료가 수정돼 배포되기까지 했다.
우주항공전문가들도 이번에 과기부가 발표한 기본 방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주분야와 항공분야는 연구 성격이 다른데도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총괄하는 것은 신속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위성항법 등은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에서 주요 연구 분야인데 이들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관한다는 것도 비판받고 있다. 핵심 연구 분야를 이관하게 되면 이들 연구원을 굳이 남겨둘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자세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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