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외국인근로자 입국예정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민주 기자 2023. 7.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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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은 내국인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하여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자'를 확인하려 해도 현재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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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법무부 등에 EPS 시스템 개선 등 요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향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은 내국인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하여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자'를 확인하려 해도 현재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채용 절차가 지연되거나 생산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애로가 발생했고, 중기 옴부즈만이 각 부처(법무부·고용부·외교부)에 협조 및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사증발급 여부, 신청일 및 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겠다고 회신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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