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구제...특별법 시행 두 달 만에 1901명 인정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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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31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의 수는 총 1901명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705건을 심의해 1316건을 가결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89건은 부결했다. 나머지 300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정을 보류했다.

전세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으로 집계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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