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선생님 만류 무시하고 ‘라면 먹방’한 고교생…출석정지 10일 징계

최경진 2023. 7. 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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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 피해 사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만류에도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KBS는 지난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학생이 수업 시간 중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자신의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고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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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 중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자신의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KBS 방송캡처

최근 교권 침해 피해 사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만류에도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KBS는 지난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학생이 수업 시간 중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자신의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라이브 방송의 제목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수업시간 해장’으로 되어 있다. 뒷 자리에 앉은 A학생이 컵라면을 먹는데 수업을 진행중인 선생님이 이를 제지했지만 A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라면을 먹는 도중에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등 ‘먹방’을 이어갔다.

 

▲ 원주의 한 고등학생이 수업 중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라이브 방송의 제목도 ‘수업시간 해장’으로 되어 있다.KBS

이후 다른 교사가 A학생을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역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SNS에 송출됐다. A학생은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업을 맡은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해당 학교의 선도위원에서는 A학생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10일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학생은 진작부터 격리해야 한다” “해당 교사는 자괴감이 들겠다” “선생 지시에 불복할 경우 학생 처벌 강화해야한다”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 너무 가볍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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