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해야"

이연우 기자 2023. 7. 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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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21년 11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방문판매원을 알게 됐다. 이후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이용료 2만5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22년 1월, 사전에 설명한 요금보다 이용료가 과다 청구(2만9천900원)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 출금된 요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 B씨는 2018년 2월 한 사업자가 5년 약정의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지난해 2월 "추가요금 없이 신형으로 기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기기를 변경했다. 그런데 다음 달(3월) B씨가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수기 요금이 '신규계약'을 포함해 이중으로 청구됨을 알았다. B씨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청약철회 등 계약의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60대 이상 소비자 10명 중 4명가량이 계약 시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렌탈계약이 증가하는 여름철, 고령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95건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만 한정해도 전년 대비 26.1% 증가한 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7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25.1%(49건), ‘품질불만’ 16.9%(33건), ‘부당행위’ 11.3%(22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74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 29.7%(22건)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 없이 청구한 설치비, 철거비 등 21.6%(16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 330명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가 의무사용기간, 설치비·철거비 발생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계약 당사자로는 ‘본인(고령자)’이라는 응답이 51.8%(17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25.5%(84명), 자녀 16.4%(54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10개사와 함께 고령소비자가 렌탈계약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자용 핵심 약정 설명서’를 제작해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고령자용 핵심 약정 설명서’는 소비자 분쟁이 많은 ‘월 이용료‧의무사용기간‧부가비용·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 렌탈계약의 중요내용으로 구성되며, 일반 계약서보다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가독성을 고려해 제작했다.

정수기 10개사는 올해 9월까지 해당 약정 설명서를 전국 판매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기사 방문 시 제공, 알림톡 발송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계약 시 월 이용료, 의무사용기간, 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계약 후에도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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