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립만 한 중국산 제품에 ‘MADE IN KOREA…법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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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한 체온계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거짓 표시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업체는 "미조립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완성품을 조립했으므로 거짓 표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기각됐다.
재판에서 A업체 측은 "국내에서 조립, 정밀 세팅, 완성품 최종검사 및 포장 등 공정을 수행했다"며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시한 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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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MADE IN KOREA’ 표기…세관은 “중국산”
법원도 “원산지 거짓 표시 맞다, 과징금 처분 적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중국에서 수입한 체온계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거짓 표시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업체는 “미조립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완성품을 조립했으므로 거짓 표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2행정부(부장 장찬수)는 A업체가 “과징금 2595만979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A업체 패소로 판결했다.
A업체는 2020년 3월, 중국의 한 업체와 적외선 체온계 제조 계약을 맺었다. A업체가 개발비 및 제조 비용을 지불하면, 중국 업체는 미조립 형태로 체온계를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에 따라 A업체는 반년 동안 1만여개의 체온계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해 유통했다.
이때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기한 게 문제가 됐다. 세관은 2021년 7월, “A업체가 원산지를 거짓 표기했다”며 “국내에선 조립만 했을 뿐이므로 해당 제품은 중국산”이라고 판단했다. 세관은 A업체가 해당 제품 판매로 올린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A업체는 불복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업체 측은 “국내에서 조립, 정밀 세팅, 완성품 최종검사 및 포장 등 공정을 수행했다”며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시한 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업체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에서 제품 설계, 회로 개발 등 실질적인 제조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A업체가 국내에서 수행한 건 조립, 포장 등으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산지는 중국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A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도 ‘조립 등 단순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게 맞고, 따라서 세관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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