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교사 훈육 or 학대 여부, 재판 결과 기다려달라" [공식입장 전문]

김지하 기자 2023. 7. 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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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공식입장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유명 웹툰작가이자 방송인인 주호민이 자녀의 교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2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최근 나와 내 아이 관련해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최근 불거진, 자녀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 모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을 진행 중인데, A씨는 주호민의 자녀가 다니는 특수학교 교사다.

사건과 관련해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등교도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 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면서 녹음기를 켠 채 등교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주호민에 따르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 주호민은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우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라며 고민 끝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했다.

주호민은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라며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주호민은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우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며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셨다. 우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호민은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돼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뿐이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또한 주호민은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주호민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군요.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 모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해 9월 웹툰작가 아들로 알려진 자폐 아동 B군은 비장애인 학생드로가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그 즉시 B군은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치됐다.

당시 B씨 어머니는 B군 가방에 녹음기를 켜 놓은 채 등교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에 따르면 A씨는 B군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 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고, 검찰은 해당 발언이 A씨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이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A씨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교사들은 B군이 평소 타인을 폭행하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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