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도시공사→시청 이전

노동균 2023. 7. 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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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기존에 이원화돼 있던 전세피해지원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오는 8월 7일 시청으로 이전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심리상담과 피해자결정신청 접수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시는 피해임차인의 불편 해소와 즉각적 지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시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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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기존에 이원화돼 있던 전세피해지원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오는 8월 7일 시청으로 이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피해지원 관련 민원 업무를 시 전세피해지원팀과 단일화하고 전세피해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들어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3일 법률·심리상담 및 행정지원 등을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도시공사에 개소해 운영해왔다.

이어 5월 8일에는 전세피해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신속 지원을 위해 시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해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접수, 피해사실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심리상담과 피해자결정신청 접수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시는 피해임차인의 불편 해소와 즉각적 지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시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피해자들이 전세피해 법률상담 등을 위해 기존 도시공사에 있던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부산시청으로 센터를 이전한다는 내용을 지역 유선방송 등을 이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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