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박진영 2023. 7. 27. 0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해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정말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이제는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 주거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례 폐지 당위성을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제9대 국민의힘 대표단./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더팩트ㅣ성남 = 박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해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정책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4년여간 시행됐지만 경기도 청년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은 24세에게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원칙인 정기성, 충분성 등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실험적 단계의 기본소득으로 지금 당장 취업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괴로워하는 청년층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성남시는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9~34세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취업올패스(All-Pass)'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 저소득청년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정말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이제는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 주거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례 폐지 당위성을 주장했다.

tf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