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사곡농협, 조합감사위원회와 이동법률상담센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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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업인들이 영농이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2011년부터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박태선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는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과 소통하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 농업인이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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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사곡농협(조합장 김희제)은 26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박태선)와 함께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열었다(사진).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업인들이 영농이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2011년부터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날 상담센터에는 농업인 10명이 나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실질적인 상담을 받았다.
박태선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는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과 소통하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 농업인이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제 조합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민에게 도움을 줘 뿌듯하다”며 “상담을 받은 농민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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