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 금고 지정 절차…9월 말 1·2금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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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 금고 운영을 책임질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금고 지정은 '울산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9월 말 울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울사시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우수한 금융기관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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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 금고 운영을 책임질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시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이날 '시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한다.
울산시 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 지정은 '울산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 내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2금고의 경우 자산총액 2500억 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 원 이상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다.
제안서는 8월24~25일 이틀간 세정담당관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9월 말 울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울사시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우수한 금융기관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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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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