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층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수원=손대선 기자 2023. 7. 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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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피해가 늘어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더 늘리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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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못 받는 청년 위한 지원책
수원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수원시
[서울경제]

경기 수원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반환보증에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피해가 늘어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더 늘리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8월 3일까지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 →신청접수)에서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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