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부모 교권침해 비율 34%, 중·고교보다 7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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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이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7배나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의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중학교의 경우 4.9%(5079건 가운데 248건), 고등학교는 5.0%(3131건 중 158건)만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7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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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이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7배나 높게 나타났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163건이다.
이 가운데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92.2%(844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부모·보호자처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의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중학교의 경우 4.9%(5079건 가운데 248건), 고등학교는 5.0%(3131건 중 158건)만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7배에 가깝다.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악성 민원에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도 교권침해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학생·학부모 책임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음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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