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권침해, 10건 중 3건은 ‘학부모’…악성 학부모 관리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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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10건 중 3건 이상이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도 상당한 교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방증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의 민원·소통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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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민원시스템 개선 노력”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10건 중 3건 이상이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도 상당한 교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방증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의 민원·소통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사례는 모두 91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권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92.2%(8447건)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부모·보호자는 7.8%(716건)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상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권침해 884건 중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학교(4.9%)나 고등학교(5.0%)의 7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 올라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미성년자인 학생이 아니라 성인인 학부모가 만든다"며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는데도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도리어 자신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사들과의 간담회 직후 "악성 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겠지만, (민원 접수) 체제도 정비하고, 교장·교감 선생님 등 관리자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많은 제안을 듣고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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