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증금 반환대출' 받아 세입자 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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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한 정부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와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한시 완화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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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와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한시 완화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환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정부는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다른 용도로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발표된 7월3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집주인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으려면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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