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 전쟁범죄 증거 국제형사재판소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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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범죄의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유할 것을 미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편 ICC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서 아동을 대규모로 납치하고 민간 기반시설을 공격했다는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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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비공개"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범죄의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유할 것을 미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 2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 제출과 관련해 장관 회의를 실시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무부와 법무부, 국가정보국(DNI) 등은 찬성했지만 국방부는 반대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ICC의 수사를 도울 경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에 배치됐던 미군에 대한 정치적 기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러시아는 둘 다 ICC 회원국이 아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미 국방부가 ICC와의 정보 공유를 차단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 기소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백악관은 ICC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는지는 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와 가혹행위의 가해자와 방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비밀리의 협력을 요청하는 ICC의 관행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검찰이 다루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사건을 돕기 위해 국제 수사관과 검사 팀을 파견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인과 처형,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포격, 강제 추방과 아동 납치, 고문, 성폭력, 불법 구금 등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ICC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서 아동을 대규모로 납치하고 민간 기반시설을 공격했다는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내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하게 됐다. 남아공은 ICC 회원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입국하면 그를 체포해야 한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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