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의원 손녀래"…가짜뉴스 온상 된 맘카페, '인싸' 되고픈 마음 때문?
이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각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끌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20년 극단적 선택을 한 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 당시에도 이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는 지역 맘카페에 허위 사실을 올리며 비난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개의 카페와 밴드 등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다음 모두 이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나 다음의 '권리침해신고' 모두 신고자의 요건을 '피해 당사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당사자가 아닌 이들의 신고를 모두 접수해 판단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뿐더러 플랫폼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단순히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팩트 확인 없이 다른 커뮤니티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퍼나르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와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초성만 적거나 암시만 하는 방식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서이초 사건 게시물의 경우도 XX자이에 사는 3선 의원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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