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미 검찰과 유죄인정협상 불발…트럼프 임명 판사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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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미국 검찰의 유죄인정협상이 불발됐다고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헌터는 미 검찰과 두 건의 탈세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를 받고,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한다면 불법 총기소지 혐의를 벗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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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협상했으나 판사 의문 제기로 협상 무산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미국 검찰의 유죄인정협상이 불발됐다고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와 불법총기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유죄인정협상이 불발된 건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의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헌터는 미 검찰과 두 건의 탈세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를 받고,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한다면 불법 총기소지 혐의를 벗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왜 헌터의 불법 총기소지 혐의가 탈세 관련 사건에 포함돼 있는지 △헌터가 현재 수사를 받는 게 있는지 △헌터가 외국대리인등록법과 관련해 기소될 수 있는지 등을 검찰 측에 질문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관련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30일의 기간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5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또 2018년에 권총을 불법으로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전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탈세 혐의로는 각각 최대 12개월, 불법 총기소지 혐의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헌터측 변호사에 따르면 미 검찰은 헌터가 세금과 벌금을 낸다면 탈세 혐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공화당은 헌터의 기소를 미 법무부가 막았고 그 과정에서 백악관이 외압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대리인등록법 관련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헌터가 중국 투자 사모펀드를 운용해 거액을 챙기고, 우크라이나 천연가스회사 부리스마의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고액 연봉을 받은 일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 백악관은 헌터 바이든이 민간인이며, 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의 주도 하에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처리했다"며 "헌터와 바이든 대통령은 사업적인 관계가 없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건에 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들을 사랑하고 삶을 재건하는 (헌터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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