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접수·공시, 내달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오귀환 기자 2023. 7.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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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접수 및 공시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앞으로 최초 증권신고서의 경우 기업이 오후 7시 이전에 수동 접수하겠다고 금감원 담당자와 협의한 경우 당일 접수·공시 가능해진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드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이 오후 7시로 일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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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접수 및 공시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 및 공시된다.

그간 발행가격 협의와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하면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최초 증권신고서의 경우 기업이 오후 7시 이전에 수동 접수하겠다고 금감원 담당자와 협의한 경우 당일 접수·공시 가능해진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드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이 오후 7시로 일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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