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기한 연장"…공시부담 완화

이용성 2023. 7.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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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업의 증권신고서 접수 및 공시 시간이 연장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의 바뀐 제도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다음날이 아닌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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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서 접수 오후 7시까지 연장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내달부터 기업의 증권신고서 접수 및 공시 시간이 연장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의 바뀐 제도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다음날이 아닌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오후 7시 이전 수동 접수된 최초 증권신고서의 경우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함에 따라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후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다.

정정 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일괄 연장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오후 7시 이후 제출된 최초·정정 증권 신고서는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면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금감원 전자공시(DART) 추가 보완 이후 올해 4분기 중 시행된다.

금감원이 이 같은 제도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기업의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고려할 때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된 전자문서는 다음날로 접수돼 공시된다.

금감원은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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