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시신고서 접수·공시시한 연장...오후 6시 이후 제출도 당일 공시된다

강길홍 2023. 7.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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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하므로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오후 7시 이전 수동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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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할 때 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하므로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오후 7시 이전 수동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해진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시간을 오후 7시까지 일괄 연장한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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