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 연장

우연수 기자 2023. 7.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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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한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오후 6~7시 사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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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리 반영한 정정신고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한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오후 6~7시 사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은 주식·채권 발행 등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관련 사항, 발행인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한 문서다.

최초 증권신고서의 경우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하므로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과 사전 협의하고 오후 7시까지 금감원 수리를 거쳐 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해진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당일 접수·공시시간은 오후 7시로 일괄 연장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다트 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시한을 연장한 건 발행 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 서류 작성을 고려할 때 신고서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있어서다. 회사채 발행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는 통상 오후 5시 전후에 확정된다.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도 예상치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및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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