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너무 촉박해요”···증권신고서 접수 7시까지로 연장

김태일 2023. 7.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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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 시간이 기존 오후 6시에 7시로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최초 신고서는 금감원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유선 등으로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해 7시 이전 수동 접수를 허용한다.

금감원은 또 사유가 인정된다면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담당자와 미리 협의해 당일 접수 및 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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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서는 사전 협의한 때만
정정 신고서는 일괄 연장..8월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 시간이 기존 오후 6시에 7시로 1시간 늘어난다. 지금껏 시장에서 제출시한이 부족하단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접수 및 공시 지연으로 기업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다만 최초 신고서는 금감원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유선 등으로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해 7시 이전 수동 접수를 허용한다. 이 경우 당일 공시가 가능하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일괄 오후 7시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금감원은 또 사유가 인정된다면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담당자와 미리 협의해 당일 접수 및 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4·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할 결과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 서류 작성 등을 고려할 때 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특히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도 예상치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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