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 연장

오경선 2023. 7.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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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오후 7시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앞으로는 오후 6~7시 사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 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가 개선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하므로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오후 7시 이전에 수동접수한 경우 당일 접수·공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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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부담 완화 목적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오후 7시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오후 7시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오후 6~7시 사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 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가 개선된다.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와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하므로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오후 7시 이전에 수동접수한 경우 당일 접수·공시 가능하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시간을 오후 7시까지 일괄 연장한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DART시스템이 추가로 보완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DART 전산시스템 추가 보완 후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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