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조건…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그림의 떡

임태환 2023. 7. 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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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자의 3분의1가량이 소득기준 초과로 선정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해 청년노동자 통장사업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5000명 모집에 8333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2578명(31%)이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경기도와 달리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청년노동자 통장과 같은 자산 형성 사업의 중위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등 대상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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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입 대상
대다수 탈락… 모집인원 못 채워
내년부터 120~140%로 완화 검토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자의 3분의1가량이 소득기준 초과로 선정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가입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도가 지원금(월 14만 2000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받게 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다. 그러나 문제는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인해 많은 신규 참여자가 선정되지 못하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청년노동자 통장사업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5000명 모집에 8333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2578명(31%)이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이로 인해 최종 선정자는 4652명으로 당초 도의 계획인 5000명을 채우지 못했다.

경기도와 달리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청년노동자 통장과 같은 자산 형성 사업의 중위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등 대상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 대구, 광주, 세종, 전남, 경남 등은 중위소득 120~130%로, 부산과 인천 등은 140% 이상으로 경기도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역시 내년부터 중위소득을 120~140% 사이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와 함께 ‘청년 기회 통장’으로 사업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논의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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