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천안함 재조사 등 윗선 부당 지시, 그대로 따른 실무진도 책임”

김경필 기자 2023. 7. 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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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뜻 따라 案 만들었을 뿐”
직원 4명 징계 재심의 청구 기각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천안함 유족 등이 2021년 4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시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따라 작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각하 결정을 하며 결정을 번복했다. 2021.4.20/연합뉴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했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직원들이, “재조사 결정이 부당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자의 뜻에 맞춰주기 위해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한국·미국 등 5국 전문가 74명이 참여한 민·군 합동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숨진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戰死) 처리했다. 그러나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씨는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에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진상규명위는 그해 12월 진정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듬해 4월 재조사를 중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천안함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명확해 진상규명위의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진상규명위 직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재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올렸다. 감사원은 진상규명위에 재조사 추진에 관여한 직원 4명에 대해 징계·주의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장을 설득할 수 없었다’며, ‘실무자로서 위원장의 뜻에 맞춰 재조사 안(案)을 만들었을 뿐, 실제 결정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 재조사 안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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