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속 7월 임시회 마무리 대전시의회…'밀실·졸속 인사청문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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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가 실종된 채 7월 임시회를 파행 속에 마무리한 대전시의회가 '밀실·졸속 인사청문간담회'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2시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위원장과 △박종선(〃·유성구1) △황경아(〃·비례) △안경자(〃·〃)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위원, 의장이 추천한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위원 등 총 6명으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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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칙·운영규정 위배…"도 넘은 요식행위" 비난 자초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여야 협치가 실종된 채 7월 임시회를 파행 속에 마무리한 대전시의회가 ‘밀실·졸속 인사청문간담회’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2시 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위원장과 △박종선(〃·유성구1) △황경아(〃·비례) △안경자(〃·〃)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위원, 의장이 추천한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위원 등 총 6명으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를 놓고 시의회 회의규칙과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내정자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게 25일이었는데, 불과 사흘만에 청문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그야말로 밀실·졸속 검증을 하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안 제출·발의)에 따라 시장 및 교육감은 매회기 집회일 14일(업무보고서는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장이 요청하는 인사청문간담회도 이에 해당한다. 또 시의회가 다루는 안건인 만큼 당연히 공개돼야 함에도 시의회 누리집 어디에서도 이번 청문간담회에 관한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는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제3조 8항에 인사청문간담회 7일 전까지 특위 위원 선임 결과와 일시, 장소를 확정해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상임위 회부 사흘만에 진행될 이번 인사청문간담회는 회의규칙과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간담회에선 내정자의 경영능력·전문성·업무수행능력·도덕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사흘 남짓한 시간에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요식행위를 넘어 졸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시의회는 다시 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22개 대전시의회 의석 중 18석을 장악한 국민의힘의 밀어붙이기식 인사청문간담회에 민주당에선 “다수당의 횡포”라며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돼 왔다. 조속히 신임 이사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1956년생으로 대전 구즉초·신탄진중·계룡공고, 목원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상태 내정자는 5선 대전시의원 출신으로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고,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이장우 시장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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