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분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개최…을지연습 협의

김기열 기자 2023. 7.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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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7일 오후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서정욱 행정부시장(위원장), 육군 제53보병사단, 국가정보원,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등 소속 실무위원과 구‧군 통합방위 담당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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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27일 오후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서정욱 행정부시장(위원장), 육군 제53보병사단, 국가정보원,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등 소속 실무위원과 구‧군 통합방위 담당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8월 16일 개최되는 통합방위협의회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을지연습 추진 전반에 대한 협의를 위해 진행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별 전시전환절차 등을 숙달하기 위해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매년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은 북핵 위협, 사이버‧테러 등 변화하는 북한의 도발양상에 대응하는 국가 총력적 차원의 연습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연습 준비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해 내실있고 안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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