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발달장애 子 학대 혐의로 교사 신고 “훈육이라 보기 힘들어”[전문]

이하나 2023. 7. 2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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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주호민은 7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 되어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등교도 거부했다”라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를 시킨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라고 전했다.

주호민은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사담을 거쳤다.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주호민은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라며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주호민은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라며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가ㅗ 주장했다.

주호민은 아들의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사죄하며, 앞서 기사에 언급된 아들의 돌발행동에 대해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했고, 상대 측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매일경제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 교사 A씨가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해당 웹툰작가가 주호민으로 지목 됐고, 주호민은 공식 입장을 통해 A씨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 됐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았으며, 아들을 대하는 A씨의 언행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발언을 주호민의 아들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교사 측 요청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주호민 글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군요.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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