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변 온갖 수단 동원 간첩 재판 지연, 혐의자들 줄줄이 풀려나
최근 민변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건이 각종 시간 끌기 작전으로 공판이 지연되면서 간첩 혐의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40여 명 중 30여 명이 민변 소속인데, 공판 연기 신청과 증거 채택 거부,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한다. 통상 간첩 사건은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 그래야 간첩이 풀려나 다른 간첩과 접촉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 1심 공판은 2년째 진행 중이다. 변호인들이 제출된 모든 증거가 재판에 쓰이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미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꾸린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은 1심 공판만 20차례 진행 중이다. 공판 연기 신청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보석 청구, 변호인 4차례 교체 등 온갖 지연책이 총동원됐다.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재항고까지 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피고인들이 모두 풀려났다. 일부는 석방 직후 ‘민노총 간첩단’의 주범과 접촉했다고 한다. 올해 기소된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 ‘민노총 간첩단’ 피고인들은 줄줄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이 불허하는데도 항고·재항고를 계속해 본안 재판은 시작도 못했다. 몇 달 후면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끝난다.
간첩 피고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간첩 혐의자를 풀려나게 하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고 간첩 활동을 재개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변은 과거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국정원의 기획이라며 ‘조사’에 나섰다. 재월북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변 변호사들이 이러는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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