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유가족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장기우 기자 2023. 7. 2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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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사망한 15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으로 6500만∼8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주에서는 이번 호우 때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졌고, 서원구 석판리 도로에서 산사태로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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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평지하차도 사고 피해자 등
6500만∼8500만 원 지급 예정

충북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사망한 15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으로 6500만∼8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주에서는 이번 호우 때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졌고, 서원구 석판리 도로에서 산사태로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사망했다.

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에게 2000만 원이,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각종 재해 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 가입된다. 시는 재해,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9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해마다 갱신하고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500만 원) 등 14종이다. 보험사 심사를 거쳐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중 버스 승객 유가족은 4500만 원을, 버스 기사와 일반 차량 유가족은 25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석판리 산사태 차량 매몰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자연재해 사망과 붕괴·산사태 사망(2000만 원) 항목이 적용돼 4000만 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부상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될 것”이라며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유족급여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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