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71억 정부 보조금 ‘헛돈’… 신재생에너지 설비 438개 ‘먹통’

최혜령 기자 2023. 7. 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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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 공주시의 임모 씨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면서 139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최근 2년간 정부가 67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438개가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먹통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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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424억 투입 2100개 설치
21%는 멈췄거나 가동 확인 안돼
정부, 보조금 주고도 가동 강제 못해
“사후관리로 가동률 높여야” 지적
지난해 충남 공주시의 임모 씨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면서 139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신호가 끊겨 ‘미가동 설비’가 됐다. 임 씨는 “가스 요금이 너무 올라 운영이 어려워져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정부가 67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438개가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먹통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도 가동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탓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 보조금 받은 설비 5대 중 1대는 ‘먹통’

8월 결산국회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26일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정부 보조금으로 공장, 상업용 건물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2100개 중 1개월 이상 가동되지 않았거나 가동이 확인되지 않는 설비는 총 438개(20.9%)였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신재생 설비 5대 중 1대는 먹통인 셈. 보조금 기준으로는 총투입액 1424억 원 중 절반(47.2%)가량인 671억 원어치 설비의 가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은 건물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비용의 50∼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한 달 이상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동 신호를 전송하지 않아 ‘미가동’으로 판단된 설비는 78개로, 총 111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보조금을 받았지만 설비 교체 작업 중이거나 이상 신호를 보내는 등 실제 가동 중인지 확인되지 않는 설비도 360개(17.2%)로 560억 원이 투입됐다.

발전원별로는 연료전지의 가동 미확인 설비 비중이 지난해 설비 수 기준 69.8%로 가장 높았다. 지열 발전이 66.7%, 태양광이 23.8%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북 문경시에서는 13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17kW(킬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지만 설비가 고장나면서 가동 신호가 끊긴 사례도 발견됐다. 예정처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동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매달 415만 원 경비 지급

예정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가물관리위원장이 매달 415만 원씩 국무총리급 경비를 받아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회당 16만 원의 회의수당도 편성해 2021년 1600만 원, 2022년 895만 원이 지급됐다. 예정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회의 참석 수당은 주지 않는다”며 “수당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확진자 연장투표에 참여한 선거사무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특별 사례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정처에 따르면 선관위는 수당 6만 원과 기본 사례금 4만∼10만 원 외에 별도로 15만 원의 특별 한시 사례금을 지급했다. 예정처는 “다소 과도하게 금액이 책정됐다”며 “수당과 사실상 동일한 사례금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을 위반해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에게 매달 290만 원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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