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도도, 청라도 K-POP 공연장... 다다익선인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K-POP 공연장을 짓는 사업을 두고 말이 많다. 사업 예정지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R2 부지다. 인천경제청은 K-POP 공연장이 K-컬처의 핵심이라며 공을 들이고 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업 제안을 염두에 두고서다. 최근에는 이 부지 소유권자인 iH(인천도시개발공사) 측에 이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하도록 제안했다. R2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부지 일부에 K-POP 공연장을 짓고 나머지 상업시설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과도한 특혜’ 논란이 빚어지자 방식만 바꿔 계속한다고 한다. 수의계약이 아닌 제안공모 방식이다.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따져 봤는지 모르겠다.
송도 8공구 R2 부지는 15만8천㎡(4만7천878평) 규모다. iH 소유 토지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당시 5천141억원 상당의 이 땅을 iH에 현물출자했다. 당시 심각했던 iH의 부채를 끄기 위해서다. 현재 이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7천600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K-POP 공연장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의 개발이익으로 짓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iH에 개발업체와의 MOU를 하도록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조성원가 수준의 토지매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MOU다.
그러나 이와 관련, iH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iH에는 ‘토지 공급기준에 관한 내규’가 있다. 토지의 매각가는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다. 학교와 임대주택, 공익시설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이를 어기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수의계약도 쉽지 않다. iH는 산업시설용지나 비영리법인의 업무용지, 산림청장 추천의 조림사업용지만 수의계약으로 땅을 팔 수 있다. 이래저래 인천경제청의 사업 구상은 처음부터 빗나가 있는 셈이다.
특혜 시비를 떠나 더 중요한 것은 사업 타당성과 성공 가능성이다. 인천에는 이미 궤도에 올라 있는 K-POP 공연장 사업이 있다. 신세계그룹이 청라국제도시에 추진하는 스타필드 청라의 K-POP 공연장이다. 특히 이곳 K-POP 공연장은 최첨단 멀티스타디움인 SSG 돔구장과 시너지를 발휘하는 콘셉트다. 여기뿐만 아니다. 영종국제도시 카지노복합리조트 등에도 조성할 예정이다. 시류를 좇는 우후죽순 K-POP 공연장인가. 인천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썩인다. 공연장의 성패는 지은 후의 흥행에 달려 있다. 잘못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이다. K-POP 공연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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