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외국인 유학생 주경야독 왜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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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학습을 목적으로 태어난 모국을 떠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말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거세진 한류 열풍과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국내 대학의 열성적인 유치 노력,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민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 성실한 국민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주경야독(晝耕夜讀)은 왜 불법행위인가? 당국의 발상 전환과 좀 더 수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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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오후 6시 이후 시작하는 야간 수업을 수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서장은 유학생이 야간 수업을 들으면 출국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대학에 실태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침은 외국인 유학생을 잠재적 불법 취업자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결과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수업은 듣지 않고 취업해 돈만 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주간 아르바이트를 제한하면 지방대 인근 제조업체나 농어촌 등은 더욱 인력난에 허덕일 것이며, 야간에 비정상적인 취업으로 불법과 탈법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과 교육기관, 기업이 어렵게 이뤄놓은 글로벌 강국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는 지침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문에서 있어서 큰 폭의 양적 성장에도 질적인 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탁상행정, 규제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이러한 비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법무부는 해당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이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지침은 재검토가 아닌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 성실한 국민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주경야독(晝耕夜讀)은 왜 불법행위인가? 당국의 발상 전환과 좀 더 수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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