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점거·소음 단속 강화' 집시법 즉각 고치라는 게 국민 뜻

2023. 7. 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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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내도록 했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번 국민참여토론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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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3주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 동참한 18만2000여 명의 의사를 집계한 결과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내도록 했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

‘내 권리만 권리’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도심 교통을 방해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민폐 시위’는 우리 사회의 고질이다. 툭하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점거하고, 소음 기준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다. 민노총이 지난 5월 서울 세종대로에서 벌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는 노숙 시위자들이 밤새 인도와 광장을 차지한 채 술판까지 벌이는 바람에 서울 한복판이 무법천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숙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아버렸다. 길거리 시위꾼들 사이에 ‘공권력을 짓밟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진 건 당연한 결과다. 집시법 위반 사건은 2018년 188건,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2021년 29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국민 권리(헌법 제35조)는 유린당했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선 하루 평균 107건의 집회가 열려 시민이 ‘소음 공해’에 시달려야 했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번 국민참여토론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평화적·상식적 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노조와 강성 사회단체를 등에 업은 거대 야당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급한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집회 시 도로 점거 규제와 소음 기준 강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시위 현장에서 신속·엄정하게 공권력을 세우는 동시에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세력에는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재 강화에 찬성한 다수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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