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임박 도내 의료기관 실효성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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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9월 25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인정보 보호 여부가 초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내 A의료원의 경우 지난 5월쯤 해당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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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비 자부담 문제 지적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9월 25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인정보 보호 여부가 초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가 시행이 결정되자 강원도내 의료기관들은 CCT
V 설치하거나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A의료원의 경우 지난 5월쯤 해당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했다. 의무화 되는 시점인 9월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하지만 얼굴, 신체 등 개인정보가 녹화되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의료진까지 모두 동의해야 촬영을 할 수 있어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의료원 관계자는 “당일에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까지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급박한 수술을 앞두고 동의를 얻는 게 어려울 뿐더러 다들 촬영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CCTV 설치 절반은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유지보수비는 의료기관 부담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강원도 집계결과 도내 수술실 CCTV 설치 대상 51개 의료기관 중 10곳을 제외한 41곳이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해당 사업은 수술실 1~2개 CCTV 설치 단가인 490만원 중 25%는 국비, 25%는 지방비, 50%는 의료기관 자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도내 B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지원이 된다고 해도 유지비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현장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려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는 아예 수술을 중단하거나 내과, 외과 지원학생이 줄어드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 CCTV 설치를 했는지, 제대로 운영은 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kimj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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