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쾅’ 민가 덮친 산사태…우면산 참사에 16명 숨지다 [그해 오늘]
사상자 66명…주택 2103세대 등 침수
서울시, 재조사서 “안전대책 강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줄일 수 있었을 것”
“12년 뒤, 선례 존재함에도 참사 발생”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1년 7월 27일, 서울 지역 집중 호우로 서초구 우면산에서 전례 없는 산사태가 일어났다. 계속된 폭우로 지반은 약해진 상태였고 우면산의 흙과 돌, 나무 등은 빗물을 타고 빠르게 흘러내렸다.
서울시 산지방재과에 따르면 이 산사태로 인근 지역 주민 16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의 인명피해는 2000년대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호우 피해로 기록됐다.
우면산 산사태는 이날 오전 7시 49분께 발생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전원마을 비롯한 관문사, 송동마을 등 13개지구를 덮쳤다. 산사태 전날과 다음 날인 26~28일까지 집계된 강우량만 585.5㎜로 조사됐다.
이 참사로 주택 1채가 전파, 10채가 반파됐으며 자동차 76대와 주택 2103세대, 공장·상가 1583개소 등이 물에 잠겼다. 가장 많은 사망자 수가 나온 곳은 전원마을로 이곳에서 숨진 사람만 6명에 달했다. 전체 산사태 발생부의 20%에 해당하는 형촌마을에서는 가장 많은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산사태 당시 영상에는 우면산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빗물과 토사가 순식간에 쏟아지는 장면도 담겼다. 아파트 안에서 피해 상황을 촬영하던 주민은 굉음과 함께 내려오는 토석류에 놀람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주민들은 서둘러 토사를 제거하기로 하고 건축설계사 A씨를 필두로 건설장비를 이용해 작업을 시작했다. 광장에 고인 물과 토사를 빼낸 뒤 우수관으로 넣는 방식이었다. A씨는 산사태 직후 휴가를 내고 8일 내내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복구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EBS 방송센터에도 토사가 유입돼 일부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방송센터 두 개동 중 한 곳에는 오전 9시께부터 기계실에 물이 차올라 토사가 밀려들었다. 이에 EBS 측은 당시 오전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EBS FM(104.5MHz) ‘모닝스페셜’을 음악 방송으로 대체하고 직원들과 배수 작업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에서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 2개월 뒤인 9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강수가 첫 번째 요인이었으며 지형, 지반, 지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우면산 정상부의 공군부대에 대해서는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 아니며 배수 시설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사 발생 3년 전부터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민원이 33건에 달하고 막힌 배수로를 뚫어 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음에도 서초구청이 형식적으로 사안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산사태 직전 해인 2010년 태풍 곤파스로 피해목이 쓰러졌음에도 구청 차원의 조치 없이 방치된 점 등이 확인됐다.
이 와중 우면산 산사태 발생 전날과 당일 산림청이 산사태예보 발령 문자를 서초구에 4차례 보냈음에도 서초구가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당시 이 문자는 현직 공무원의 변경 이전 휴대전화 번호와 퇴직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조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은 뒤 2014년 3월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덕우암 지구와 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전 지역에 대해 산사태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됐다면 인명 및 재산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조사결과에서 논란이 됐던 공군부대와 서초터널 발파, 등산로 등 인공시설물 영향이 미비하거나 정량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을 뿐 내용을 뒤집지는 않았다.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서초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4년 8월 산사태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후 2019년까지 이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특히 법원은 2017년 열린 산사태 차량 매몰 피해자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초구 거주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도 재난 경보를 발령했어야 했다며 서초구와 국가가 4억 77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가 침수됐음에도 적극적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않은 경찰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배경찰서는 남부순환도로 침수 상황에서도 차량 통제 인력으로 교통경찰 한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후 출근하던 B씨가 차량을 몰고 남부순환도로에 진입했고 토사 등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방배경찰서는 토석류가 도로에 흘러내린 뒤 교통을 전면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김모(당시 75세)씨의 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는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김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김씨의 아들이나 지인들이 이를 확인해 김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B씨 등 우면산 산사태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소송을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당시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서초구에서 발령하지 않은 것과 경찰이 도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은 책임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12년이 흐른 지금, 이 같은 선례가 존재함에도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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