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子 가방에 녹음기"..주호민, 학대 혐의로 교사 신고 [종합]
26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B군의 학부모는 특수반 교사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았으며, 해당 녹음에는 A씨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는 것. 매체는 "A씨는 B군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검찰에선 이를 두고 A씨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A씨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교사들도 B군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B군이 유명 웹툰작가의 아들이란 점을 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호민이 거론됐다. 이후 주호민은 같은 날 늦은 오후 개인 유튜브 채널 '주호민'에 장문의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주호민은 "작년 9월 우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면서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우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기사에 언급된 아이의 돌발행동을 언급, "우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우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주호민에 따르면, 아들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주호민은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면서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호민은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이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라.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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