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사망’ 닷새 전에도 119 출동…친부 “억울하다”
[앵커]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체포됐단 소식 전해드렸죠.
KBS 취재 결과, 숨진 아이는 사망 닷새 전에도 이상 증세를 보여 119가 출동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신청됐던 구속영장은 기각돼 친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숨을 못 쉰다는 신고에 소방이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생후 57일 아이, 20대 친부는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아동 친부/음성변조 :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정말 모릅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친부는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부검 결과, 국과수의 1차 소견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또 KBS 취재 결과 아이 사망 닷새 전인 20일에도 소방이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9 신고를 한 건 친모였습니다.
[피해아동 친모/음성변조 : "(귀 쪽에) 꼭 연필 같은 걸로 콕 콕 콕 찍은 것처럼 멍이 있어요 세 개가. 애기가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친모는 그러나, 폭력이나 학대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이 사망 당시 발견된 두개골 골절도, 허벅지 골절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아동 친모/음성변조 : "(의사가) 아빠도 기저귀 갈 때 발을 들려고 힘을 주면 애기가 다리가 골절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에게선 지난주부터 숨진 아이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애를 겁주는 건지 팍팍 치는 소리도 들리고 동생이 저한테 (얘기)한 게 '언니 가정 폭력인가봐'."]
해당 가정에선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된 남자 아이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이 급성폐렴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작년에) 동생은 밑에서 퇴근하고 오는 길에서 실제로 봤어요.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걸."]
경찰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친부의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부에게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친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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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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