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술 취해 경로당 여성 노인들 폭행한 70대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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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을 마신 뒤 경로당에 들어가 여성 노인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낮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가려다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제지하자, 경로당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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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을 마신 뒤 경로당에 들어가 여성 노인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낮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가려다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제지하자, 경로당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경로당 회장인 80대 여성 C씨 역시 A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을 피하는 C씨를 쫓아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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