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권남기 2023. 7. 26. 23:28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오늘(2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 수위를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도 참여했지만, 이미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윤리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홍 시장은 국민의힘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이자 차기 대선 때 당내 유력 후보인 만큼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번 징계로 홍 시장의 대구시장 직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징계 기간 공직 선거 출마와 같은 당원의 권리는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시기에 골프를 치고, 이후 해명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당규를 어겼다며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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