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리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민심에 동떨어진 언행"
[앵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중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이 민심과 동떨어진 행위를 했다며 중징계 배경을 밝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홍 시장이 경북 지역에 수해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 15일 골프를 쳐 논란이 된 지 열흘여 만입니다.
홍 시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반박성 SNS 글을 게시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해 비판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내에서도 징계론이 끓어오르자 결국 홍 시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수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에도 나섰지만 중징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선출직 광역단체장인 데다 대선 후보였던 만큼 윤리규정을 더 엄격히 지켜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집권당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뒤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에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를 끊어내는 한편, 당내 기강잡기에 나선 겁니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 SNS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적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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