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미흡한 대응' 책임에도..."이태원 참사는 총체적 결과"
[앵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대응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단 점 역시 인정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치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면서도, 여러 요인이 겹친 총체적 결과로 참사가 일어나 이 장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도보수 다섯 명에, 진보 성향 재판관 네 명까지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72쪽 분량 결정문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대목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재판관들은 참사 현장 교통 통제 등이 늦어져 긴급 구조 활동과 구조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상민 장관은 참사가 일어나고 1시간이 훌쩍 지난 밤 11시 20분 무렵에야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황을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보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 상황을 늦게 인식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장관이 직접 상황 판단 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중대본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바람직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면 인명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의 지적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 장관이 첫 지시를 내린 뒤 18분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다가 밤 11시 49분이 돼서야 현장 방문 준비 등을 지시한 점을 꼬집으며,
'대통령 지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때보다도 뒤'였다고 질타했습니다.
현장 지휘소 도착까지 105분이란 시간을 허비한 건 평균적인 공무원의 눈으로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관 :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단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순 없다는 게 다수 재판관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친 총체적 결과여서 주무 부처 수장에게만 책임을 돌리긴 어렵다는 데 9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또, 이전 세 차례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는 정치적 심판이 아닌 규범적 절차로,
직무 수행이 미흡했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없다면 파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지경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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