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외교관, 이태원서 술 취해 경찰 때려…현행범 체포
유혜은 기자 2023. 7. 26. 23:18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난동부리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오늘(26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교관 A씨는 전날 밤 이태원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점원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시 A씨는 줄을 서지 않고 주점에 들어가려다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팔에 경찰이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A씨의 신분이 외교관인 것을 확인하고 석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는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면책특권은 외교관이 외국에서 일하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됩니다.
오늘(26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교관 A씨는 전날 밤 이태원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점원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시 A씨는 줄을 서지 않고 주점에 들어가려다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팔에 경찰이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A씨의 신분이 외교관인 것을 확인하고 석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는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면책특권은 외교관이 외국에서 일하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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